반갑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속세를 쉽게 알려드리는 '상속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 '10만전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코스피도 3,800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면서 주식시장이 호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산을 물려받으신 상속인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때 많은 궁금증이 생기곤 하실 겁니다.
"주식은 금액을 얼마로 신고하나요?"
"해외주식은 어떻게 되는거죠?"
"비상장 주식은요?"
"양도소득세는요?"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은 상속인분들을 만나 들었던 질문들을 중심으로 주식 상속세에 대해서 상속의 모든 것을 보다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 글을 보시면 좋은 분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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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인께 주식을 물려받게 된 분 2. 비상장주식을 받게 됐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 3. 주식과 관련해서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 |
Q. 상장주식은 얼마로 신고해야 하나요?
4개월 평균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된 국내주식은 거래소를 통해 매일 시세가 변동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느냐가 핵심입니다. 세법에서는 ‘사망일 이전 2개월부터 사망일 이후 2개월까지의 평균주가’를 상속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즉, 총 4개월간의 주가를 평균내 신고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고인이 5월 10일에 사망하셨다면, 3월 10일부터 7월 10일까지의 종가를 평균내 상속가액을 산출합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주가 급등·급락에 따른 불합리한 과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특정일의 시세만 기준으로 하면 운에 따라 세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 해외주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평균주가에 환율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해외주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 미국 등의 해외주식을 보유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에 상속인들께서는 해외주식을 물려받기도 하실 텐데요.
해외주식의 기본 구조는 국내주식과 같지만, 추가로 환율이라는 요소가 반영됩니다. 평가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망일 전·후 2개월 평균주가) × (주식수) × (상속개시일의 매매기준율)
여기서 환율은 평균이 아닌 상속개시일(사망일) 기준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애플(Apple) 주식을 1,000주 보유하고 있었고, 사망일 기준 환율이 1,400원이었다면 4개월 평균주가(250달러) × 1,000주 × 1,400원을 계산하면 됩니다.
해외주식은 ‘평가액 산정’ 외에도 ‘양도소득세’ 이슈가 뒤따릅니다.
상속 이후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면 상속 당시 평가가액을 취득가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합니다.
즉, 상속받고 곧바로 팔면 세금이 없지만 이후 주가가 상승하면 그 차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안내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되나요?
시세가 없을 땐 세법이 정한 공식으로 평가합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아 시세를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 정해진 ‘평가 공식’으로 주식가치를 산출합니다.
이 공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종합해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순자산가치: 회사의 순자산가액(자산-부채)을 기준으로 계산
순손익가치: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가중평균한 순이익의 10배
이 두 가지를 일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1주당 가치를 산정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평가 과정이 복잡하고, 재무제표 오류나 부채 구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식 상속세, 절세하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금융재산상속공제 활용하기
주식은 세법상 ‘금융재산’으로 분류되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자산의 가액이 명확하다는 이유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 상속 용어사전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재산가액 | 공제액 |
| 2천만 원 이하 | 전액 |
| 2천만~1억 원 | 2천만 원 |
| 1억~10억 원 | 금융재산의 20% |
| 10억 원 초과 | 2억 원 한도 |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식이 5억 원이라면 20%인 1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이 공제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합니다.
또한 상속세 계산 시 ‘순금융재산가액’은 금융채무(예: 대출 등)를 차감한 순수 금융재산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도 중요하겠습니다.
주식 상속세는 국내·해외·비상장 여부에 따라 평가기준이 모두 달라지고, 환율·손익·공제 등 복잡한 세법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국세청이 고액자산가의 주식·금융재산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신고 누락이나 단순 착오로 인한 세금 추징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을 상속받았다면 ‘상속세 신고’는 제대로 된 세법 해석과 자료 검토가 동시에 필요한 과정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상속의 모든 것은 실제 주식·부동산·현금 등 복합자산을 보유한 상속인들의 세무신고를 다수 수행해왔으며, 사전증여 포함 재산 검토부터 공제 적용, 세무조사 대응까지 전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만일 상속세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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