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상속, 돈을 미리 인출해두면 괜찮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신 게 있는데, 이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죠? 상속세 상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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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05, 2025
현금 상속, 돈을 미리 인출해두면 괜찮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현금을 인출해 두신 게 있는데,
이건 상속세를 피할 수 있겠죠?

현금 상속, 돈 인출하면 상속세 피할 수 있을까?

※ 해당 콘텐츠는 '상속의모든것' 유튜브 영상을 블로그에 맞춰 작성한 글입니다. 영상이 편하신 분들은 아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으며, 자세한 사항은 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그만큼 사망 직전에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가족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이는 대부분 잘못된 판단입니다.

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현금 인출 내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고인 사망 전 1~2년 내 현금 흐름을 전부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상담 사례를 토대로 “현금을 미리 인출하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명확히 답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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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인출,
오히려 상속세가 늘어난 사례

고인이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ATM에서 5천만 원을 인출했던 경우입니다.

피상속인 입장에서는 자식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계좌에 돈이 남아 있으면 세금이 늘어나니까 미리 인출해두자”는 생각으로 현금을 뽑으신 것이죠.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현금으로 인출하면서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빠지게 되어 상속세가 오히려 약 500만 원 증가​한 것입니다.

만약 그 돈이 그대로 예금 형태로 남아 있었다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현금화하면서 세법상 재산으로 확인 불가능한 현금이 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국세청에서 알 수 있을까요?

국세청은 '이렇게' 현금 인출을 추적합니다

상속세 신고가 시작되면, 국세청은 자동으로 고인과 상속인의 계좌 정보를 전부 확보합니다. 이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출금·이체 내역’을 엑셀로 정리해 전수 확인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문서를 보내죠.

“고인의 사망 전 1년 이내 인출한 금액 사용처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생활비로 썼습니다라고 답하면 통하지 않습니다. 사용처를 증빙할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세청은 ATM 출금과 계좌이체 모두 ‘인출’로 간주하며, 그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상속인에게 입증을 요구합니다.

추정상속재산을 기억하세요
1년 2억 / 2년 5억

세법에서는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과다한 금액을 인출했을 때, 국세청은 이를 상속세 회피 목적으로 추정하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추정상속재산이라 불리는데요.

  • 사망 전 1년 이내 인출금 합계 2억 원 초과

  •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금 합계 5억 원 초과

이 기준을 넘으면 상상속인들께서는 반드시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에서는 그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추가 과세합니다.

2년 이전에 인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2년 이전에 미리 인출하면 상속세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2년 이전에 인출한 돈은 원칙적으로 추정상속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고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돈이 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취급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 상속인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고인이 사망하기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이 재산은 상속재산가액에 더해지기 때문에 상속세를 피할 수 없게 되죠.

그럼 현금으로 계속 가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이 인출된 현금이 상속인에게 흘러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과세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현금으로 이후 부동산 취득 자금, 가족 간 거래, 차용증 위장 증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자금출처조사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안 걸릴 뿐, 언젠가는 걸리게 되죠.


결론적으로 국세청에서 사망 전 현금 흐름을 모두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미리 인출해두면 상속세를 피할 수 있다”는 말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상속세를 피하려는 의도로 현금을 미리 인출해두는 것은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법상 불이익을 초래하거나,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죠.

국세청은 이미 고인과 상속인의 모든 금융 계좌, 거래 내역, ATM 출금 기록까지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가 개시되면 고인의 계좌와 상속인의 계좌가 엑셀 형태로 연결되어 한눈에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인출 내역도 숨길 수 없습니다.

상속세는 정확한 구조 파악과 합법적 절세 전략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고인의 자산·인출 내역을 전수조사하고 공제제도를 최대한 활용하며, 불필요한 세무조사 방지까지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무심코 한 번의 ATM 인출, 계좌이체가 수백만 원의 세금 차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와 관련하여 이렇게 하면 세금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셨다면 바로 실핼하시기 보다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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